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 1. 27.부터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시행되면서
다수의 의료기관도 동 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대응하실 수 있도록 Q&A 형식의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