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0626-00441호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2606(2024. 4. 12.)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최신 기술동향 등을 반영한 소분류 품목을 신설하고 의료기기
허가·심사,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굴된 현행 의료기기 품목분류 개선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 하였음을 알려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