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결핵정책과-1362호
1. 관련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5호)
2. 질병관리청에서는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고시* 일부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서"를 개정, 배포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 (급여기준) ① 단기요법(BPaL(M), MDR-END) 급여 확대, ② 델라마니드 제한적 사용 문구 삭제, ③ 리네졸리드 환자 상태에 따라 증감 가능함 명시
▶ (장기/단기요법 구분) 심사기준, 승인 유효기간, 재심사, 경과보고서 구분
▶ (항결핵제 분류 변경) 델라마니드 A군약제로 변경(「2024 진료지침(5판)」적용)
▶ (경과보고서 신설) 단기요법 사용 대상 12주 경과보고서 추가
나. 관련자료 확인 : 질병관리청 및 결핵ZERO 누리집,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결핵관리) 게시
※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kdca.go.kr)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결핵ZERO 누리집(http://tbzero.kdca.go.kr) 〉 지침 〉 관리지침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kdca.go.kr) 〉 정보광장 〉 업무용자료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