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제」 일부개정 및 안내서 배포 알림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716 게시일 : 2024-04-04

공문번호 : 결핵정책과-1362호

 

1. 관련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5호)

 

2. 질병관리청에서는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고시* 일부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서"를 개정, 배포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 (급여기준)  ① 단기요법(BPaL(M), MDR-END) 급여 확대, ② 델라마니드 제한적 사용 문구 삭제, ③ 리네졸리드 환자 상태에 따라 증감 가능함 명시

             ▶ (장기/단기요법 구분) 심사기준, 승인 유효기간, 재심사, 경과보고서 구분

             ▶ (항결핵제 분류 변경) 델라마니드 A군약제로 변경(「2024 진료지침(5판)」적용)

             ▶ (경과보고서 신설) 단기요법 사용 대상 12주 경과보고서 추가

 

    나. 관련자료 확인 : 질병관리청 및 결핵ZERO 누리집,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결핵관리)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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