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813-16520호
1.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관리부-773(2024. 3. 22.)
2. 상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자의 불편 방지 및 원활한 조제·투약서 비스 지원을 위해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이하 DUR)를 통해 의·약사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공급 중단 의약품 목록
이 추가 되어 정보제공 예정임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상품목 : 15품목(2024년 2월 21일 ~ 3월 20일 공급 중단 보고 의약품)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에 해당하는 의약품이 생산·수입·공급 중단된 경우
정보 제공(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된 의약품에 한함)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고시·공고·알림>공급 중단·보고 의약품 현황에서 확인 가능
나. 정보제공 : 2024. 4. 1.(월) 안내 시작
다. 제공방법 : 공급중단 의약품 처방·조제시 DUR 팝업창을 통해 공급 중단 의약품임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