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 안내(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68 게시일 : 2024-03-27

공문번호 : 대의협 제0674 - 16372호

 

1.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477(2024.3.25.)

2.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환자안전사고 보고(세부내용 : 붙임자료 #2, #3 참조)

          - (의무보고)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

             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함(의무보고 대상이 되는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미보

             고 및 거짓보고 시 과태료 부과 조항 있음)

          - (자율보고) 보건의료인이나 전담인력, 환자 및 환자보호자 등은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

             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또는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한 경우 보고할 수 있음(자율

             보고에 따른 의료법 행정처분 감경 및 면제 조항이 있으며, 수집된 자료는 검증 후 개인식

             별정보 삭제됨)

 

3.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를 통해서도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가능함을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