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977(2024.3.5.)
2. 질병관리청에서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폐렴구균 백신으로 PCV15 신규 도입하고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함에 따라, 신규 폐렴구균
백신(PCV15) 위탁계약 체결을 위해 다음의 내용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실기기준) PCV15 백신은 PCV13 백신 접종일정과 동일
○ (사업 시행일) 2024.04.01.(월) ~
- PCV15가 백신 시행확인증 갱신 및 작성 : 3월 11일(월)부터 계약 신청 가능
※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모든 서류는 보건소가 승인한 날부터 계약 유효
- 신규 참여 위탁의료기관 : 참여 전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련 교육 이수 후 시행확인증 작성 및 계약 진행
○ (백신구매) PCV13가 백신과 동일(사후현물)
○ 세부사항 확인을 위해 필히 붙임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