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1575(2024.2.29.)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내·외 안전성 정보에 따른 허가변경 등 지난 1년간 시판 후 의약품 안전조치 실적을 담은 「2023년 의약품 안전성 정보 종합보고서」
(제3호)를 붙임과 같이 발간하여 대한의사협회로 배포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보고서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http://nedrug.mfds.go.kr) > 안전사용정보 > 의약품 안전성 정보 종합보고서'에 게시되어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