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e-라벨) 대상 의약품」 공고 알림에 따른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05 게시일 : 2024-02-27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2211(2024.2.23.)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약사법」제58조제2항 개정(시행일: '24.1.2.)에 따라 의약품의 첨부문서 대신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e-라벨) 대상 의약품)을 붙임과 같이 확대·공고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