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652(2024.2.21.)
2. 질병관리청에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홍역' 을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유행이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에도 해외유입(관련)으로 인한 홍역 환자가 지속 발생('23년 8명, '24년 7명(2.21일 기준))하고 있어
국내 유입 및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긴밀한 환자 감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이에, 「2024년 2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을 홍역 감염병 진단 및 신고 등에 활용 될 수 있도록 안내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