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제20214호) 개정·공포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43 게시일 : 2024-02-13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2214(2024. 2. 6.)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제20214호)이

     2024. 2. 6자로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되었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중독성ㆍ의존성을 현저하게 유발하여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해당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한 치료보호기관 재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치료보호기관의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 숙박업 및 노래연습장업 등을 운영하는 자가 그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ㆍ방조한 경우에

           수사기관의 장이 해당 영업의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반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동 개정 법률은 2024. 2. 6.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식약처 공문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제20214호)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