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1795(2024. 1. 31.)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4173호)이
붙임과 같이 2024.1.30.자로 공포되었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내용
-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과 학교 교육 연계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마약류대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한 업무
- 기타 조문 정비 등
※ 동 시행령은 2024. 1. 30.자 관보,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붙임 : 식약처 공문 및 시행령 개정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