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가이드라인) 및 주요 질의응답(Q&A) 재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49 게시일 : 2024-02-05

1. 관련근거 :

    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4934호 (2023. 09. 19.)

    2) 대의협 제711-07857호(2023. 09. 22. 시행)

    3)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4969호 (2023. 09. 21.)

    4) 대의협 제711-08048호(2023. 09. 22. 시행)

    5)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494호(2024. 01. 25.)

 

2. 상기 관련근거에 의거, 대한의사협회는 2023. 9. 25. 개정된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및 하위법령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가이드라인)」 및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운영 Q&A」를 안내한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최근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시

    적절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려오며,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관련 법령 및

    설치‧운영 기준(가이드라인)의 준수를 요청해 왔습니다.

 

4. 이에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가이드라인)」 및

    주요 질의응답(Q&A)를 재안내드리며, 다음과 같이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① 수술 장면의 촬영은 수술을 받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짐(의료법 제38조의2제2항)

     ☞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의 요청 없이 의료기관이 임의로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없으며,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의료행위 장면을 임의로 촬영할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의료법 제88조제3호).

②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할 수 있음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부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함(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1제3호)

     ☞ 예를 들어, 환자가 수술을 위한 입원 시 입원 안내‧설명을 하는 경우 또는 수술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안내문을 제공하는 방법 또는 입원환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입원실 내 게시판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법 등이 가능함.

 

 

 

 

* 붙임 : 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494호 공문 1부.

              2)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가이드라인) 1부.

              3)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운영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