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희귀·난치질환자등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 지원을 위해「의료기기법」
15조의2제4항,「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4조의3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사업을 위탁받아 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정보원은 신속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제공하고자 서울 외에도 경상, 전라, 충청, 제주, 경기, 강원 지역 거점 보관소를
구축하였음을 안내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