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317(2024.1.25.)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홍역'은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유행이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에도 해외유입으로 인한 홍역 환자가 발생('23년 8명, '24년 1월 기준 1명)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질병관리청에서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설 명절 연휴 해외여행 증가, 개학 등을 고려하여 국내홍역 감시 강화를 위해 국외발생현황 및 협조요청사항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조요청사항) 홍역 의심환자 감시 강화
- 환자 내원 시 문진을 통한 해외여행력 확인
- 발진, 발열 등이 있는 경우 홍역 의심
- 의심환자의 경우 진단검사 실시 및 관할보건소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