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21(2024. 1. 9.)
2. 위 근거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을 대한의사협회에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의료행위평가부 033-739-0305
- 코로나19 국비지원 여부 등 관련한 사항: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총괄팀, 진단검사 운영팀(질병관리청) 043-719-7268,7844
* 붙임 : 1) 보건복지부공문 1부.
2) (제2023-280호)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_최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