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188호(2024. 1. 23.)
2. 상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유부주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DUR알리미로 제공함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의약품 : 수유부 주의 의약품 148성분(552품목, ’24.1월기준)
○ 대상기관 : 대상 의약품이 청구된 요양기관
○ DUR알리미 제공 : 1회/일(1개월) → 1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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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부 주의 의약품 처방 관련 안내] 수유부 주의 의약품은 수유 중의 소아에게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수유부에게 사용시 주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성분 및 품목리스트 링크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