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신종감염병대응과-2617(2023.12.29.)
2. 질병관리청에서는 국내외 방역상황 변화 및 새로운 방역통합관리시스템 적용 등을 반영한「제1급 감염병 대응지침」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범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에 따른 제1급 감염병
* ▲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 바이러스성출혈열 6종, ▲ 두창·페스트·탄저·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대상지침(4종)
① 제1급감염병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대응지침
② 제1급감염병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
③ 제1급감염병 두창·페스트·탄저·보툴리눔독소증·야토병 대응지침
④ 제1급감염병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대응지침
○ 주요 개정사항
- 감염병 감시·대응체계 및 환자 관리체계 개선, 방역통합관리시스템 반영, 현행화(질병개요, 국내외 발생동향, 법·제도 등)
※ 각 지침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kdca.go.kr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또는 감염병포털 홈페이지(npt.kdca.go.kr > 지침 > 감염병별 사용지침) 및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ma.org > 공지‧뉴스 > 코로나19 등 감염병 종합게시판)에서 내려받기가 가능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2. 제1급감염병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대응지침(24년.1월).
3. 제1급감염병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24년.1월).
4. 제1급감염병 두창·페스트·탄저·보툴리눔독소증·야토병 대응지침(24년.1월).
5. 제1급감염병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대응지침(24년.1월).
6. 제1급감염병 대응지침 4종 개정 전후 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