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83 게시일 : 2024-01-23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331(2023. 12. 27.)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사항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안내 등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