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83 게시일 : 2024-01-23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331(2023. 12. 27.)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사항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안내 등 각 1부. 끝. [붙임 1]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안내.pdf (다운로드 : 43회) [붙임 2]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범위 변경 안내.pdf (다운로드 : 42회) [붙임3]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_(코로나+난임).hwp (다운로드 : 35회) [붙임 4] 코로나19 PCR 검사 관련 변경사항 안내(1.1.시행)_(최종).hwp (다운로드 : 40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