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259(2024. 1. 11.)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2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대상
근거 마련, 사전 검토 대상 및 범위 확대 등 규제혁신 과제 추진 및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936호)이
2024. 1. 16.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개정령은 2024. 1. 16.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식약처 공문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936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