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504(2024.1.19.)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6조제2항제3호 및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8조에 따라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해 수유부주의 성분 정보를 신설하여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공고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