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 공고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78 게시일 : 2024-01-22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504(2024.1.19.)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6조제2항제3호 및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8조에 따라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해 수유부주의 성분 정보를 신설하여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공고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