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개정 관련 Q&A 안내(식품의약품안전처)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31 게시일 : 2024-01-18 http://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391(2024.1.11.)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개정('23.12.7) 및 시행('24.1.8.) 에 따른 식품위생·보건소·의료기관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업무 편의 등을 위해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Q&A」자료를 붙임과 같이 배포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_식약처 공문(대의협 제0689 - 13487ȣ).pdf (다운로드 : 93회) 붙임2_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Q&A(대의협 제0689 - 13487ȣ).hwp (다운로드 : 56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