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e-라벨) 대상 품목 공고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17 게시일 : 2024-01-05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3(2024.1.2.)

 

2. 상기근거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약사법」 제58조제2항 개정(시행일 : '24.1.2.)에 따라 의약품의 첨부문서 대신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e-라벨) 대상 의약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