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매독 전수감시 전환('24. 1 ~)에 따른 매독 신고 안내서 등 송부(질병관리청)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98 게시일 : 2024-01-04

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2874(2023. 12. 27.)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4년 1월 1일부터

     매독이 4급감염병에서 3급감염병으로 전환되고 전수감시가 시행됩니다.

 

3. 이에, 신고대상 매독 병기 또한 1기, 2기, 3기, 선천성, 조기잠복매독으로 늘어남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는 원활한 신고처리를 위해 매독 신고 안내서 및 성매개감염 진료지침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송부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다음의 채널에서 『매독 전수감시 전환 및 매독의 병기별 세부 진단방법』에 대한 교육영상 시청이 가능합니다.

     * 영상 시청 주소

        - 질병관리청 아프지마 TV 유튜브(https://youtu.be/_nDwid6EAFU?si=DCX1DkqzWauhbrZn)

        -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 유튜브(https://youtu.be/R6NKOBvEMVw?si=8HDPNjH6tmuCi0Zr)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매독 신고 안내서 1부.

              3. 2023 성매개 감염 진료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