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 협조 요청(12월 보수교육 추가) (질병관리청)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35 게시일 : 2024-01-03

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4305 (2023. 12. 28.)

 

2.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고시 제2조제3항(보수교육 주기 3년 적용)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23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대상자는 올해 ('23.12.31까지)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과태료: 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75만원, 3차이상위반 100만원(의료법 시행령 제45조 [별표2])

* '23년 책임자 보수교육 대상자 : 현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책임자 중 '95년~ '21년도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을 이수한 자

 

* '25년 책임자 보수교육 대상자 : 현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책임자 중 '22년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한 자

 

3. 상기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에서 올해 내 예정되어 있는 안전관리책임자 마지막 보수교육 일정을 아래와 같이 대한의사협회에 알려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12월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