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백신수급과-2542(2023.12.21.)
2. 질병관리청에서는 "PCV10가 백신"의 국가예방접종 지원이 중단 결정*됨에 따라, "정부총량구매-사후현물" 공급방식 운영 곤란 및
위탁 의료기관 재고 처리 불가로 원활한 재고 처리 등을 위해 "PCV10가 백신"의 공급방식을 아래와 같이 변경**운영함을 우리협회로
안내해온 바, 귀회 소속 위탁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3년 제9차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23.11.29)
① 신규접종(1차)중단, ② 기존 PCV10가 백신 접종 일정이 남은 경우 접종 가능
**(현행) 정부총량구매-사후현물공급 → (변경) 정부총량구매-사후비용차감
가. 대상백신 : PCV10가 백신
나. 적용일시 : '24.1.2(화)
다. 변경사항
ㅇ 참여해지(폐업) 예정 위탁의료기관에 한하여 국가예방접종으로 사용된 백신에 대해 조달업체를 통해 위탁 의료기관에 백신비를
환급하는 방식을 모든 위탁 의료기관에 일괄 적용
* '24.1.2(화) 이전 사용한 백신은 현물로 백신 공급
* 붙임 : 질병관리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