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정보통계담당관-5347(2023.12.15.)
2. 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자동신고시스템은 '2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감염병(발생, 사망(검안))신고서」 서식 개정에 따라 '24년 1월 2일 09시부터 개편
운영될 예정으로, 질병관리청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운영 중인 의료정보시스템(EMR 또는 OCS) 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기능 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 아울러 엠폭스 감염병 등급 하향 등 추가 개정 사항과 감염병별 한국표준질병분류(KCD8)부호 개편 사항 등을 반영한 개발가이드 3차 개정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발가이드 주요 개정 내용 >
가. 엠폭스 법정감염병 급수 하향(제2급→제3급)
나.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감염병 원인 병원체 급수 하향(제2급→제3급)
다. 송·수신 메시지 일부 변경(필수 입력 항목 변경 등)
라. 감염병별 한국표준질병분류(KCD8) 부호 일부 변경
마. 병원체 검출 검사법 명칭 일부 변경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감염병 자동신고지원시스템 개편사항 안내서 1부.
3. 감염병 자동신고지원시스템 의료기관용 개발가이드_v1.2(23.12.15.개정) 1부.
4. #별첨1_감염병자동신고지원시스템_참고자료(코드표)_v1.2(23.12.15.개정) 1부.
5. #별첨2_감염병자동신고지원시스템_직업코드분류표_v1.1(23.11.29.개정) 1부.
6. #별첨3_감염병자동신고지원시스템_국가코드분류표_v1.0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