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장-2332(2023.11.1.)
2. 「감염병예방법」개정에 따라 2024.1.1.부터 현행 표본감시 중인 매독감염병이 3급 감염병으로 상향되어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으로 전환되며,
질병관리청에서는 이에 따른 감시체계 및 신고 대상 매독감염병 병기 등도 다음과 같이 조정될 예정임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왔습니다.
3. 이에, 귀회 소속 의료기관에서 ① 급수변경 및 전수감시 전환에 따른 조정사항과 ② 매독 확인 시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가 있음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질병관리청에서는 11~12월 중 매독감염병 급수 전환에 따른 변경 내용 교육을 지자체 및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교육일정은 차후 별도안내 예정)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603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