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정보통계담당관-4553(2023.11.1.)
2. 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자동신고지원시스템과 관련하여, 202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감염병(발생, 사망(검안))신고서」서식 개정에 따라
2024년 1월 2일 09시부터 개편되어 운영되며, 이에 의료기관에서 운영 중인 의료정보시스템(EMR 또는 OCS) 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기능 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기술지원을 하고 있음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왔습니다.
3. 더불어 매독 감염병 등급 상향 등 추가 개정 사항과 자동신고 시 필수 전송 항목 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여 2차 개발가이드를 붙임과 같이 배포해온 바,
동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의료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매독 제3급감염병으로 상향하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및 입법예고(2024.1.1. 시행)


* 붙임 : 1.질병관리청 공문.
2. 감염병 자동신고지원시스템 개편사항 안내서.
3. 감염병 자동신고지원시스템 의료기관용 개발가이드_v1.1(23.10.31.개정).
4. 감염병 자동신고지원시스템_직업코드분류표_v1.0.
5. 감염병 자동신고지원시스템_국가코드분류표_v1.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