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사항 및 12세 미만 접종 안내(질병관리청)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29 게시일 : 2023-12-28

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기획과-551(2023.10.31.)

 

2.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의 변경사항(2023.10.19.개정)을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안내 및 수정 사항

      ○ 2023-2024절기 코로나19 실시기준 요약표 추가 및 오접종 사례 수정

      ○ 6개월 - 4세 화이자 백신(도입예정) 접종용량 수정

                    - (기존) 0.3ml → (변경) 0.2ml

      ○ 실시기준 관련 주요 질의 응답(FAQ) 수정

    나. 실시기준 다운로드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 > 게시판 > 자료실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홈페이지 > 알림 · 서식 > 지침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알림 · 자료 > 법령 · 지침 · 서식 > 지침

      ○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ma.org > 공지‧뉴스 > 코로나19 등 감염병 종합게시판

          ※ 변경 시 추가 안내 예정

 

3. 아울러, 6개월-4세 및 5세-11세의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1.1 일부터 시행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온 바,

    접종권고 대상인 고위험군 영유아 및 소아·청소년 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개정(2023.10.19. 개정) 1부.

             3. 코로나19 백신접종 실시기준 요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