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기획과-551(2023.10.31.)
2.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의 변경사항(2023.10.19.개정)을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안내 및 수정 사항
○ 2023-2024절기 코로나19 실시기준 요약표 추가 및 오접종 사례 수정
○ 6개월 - 4세 화이자 백신(도입예정) 접종용량 수정
- (기존) 0.3ml → (변경) 0.2ml
○ 실시기준 관련 주요 질의 응답(FAQ) 수정
나. 실시기준 다운로드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 > 게시판 > 자료실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홈페이지 > 알림 · 서식 > 지침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알림 · 자료 > 법령 · 지침 · 서식 > 지침
○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ma.org > 공지‧뉴스 > 코로나19 등 감염병 종합게시판
※ 변경 시 추가 안내 예정
3. 아울러, 6개월-4세 및 5세-11세의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1.1 일부터 시행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온 바,
접종권고 대상인 고위험군 영유아 및 소아·청소년 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개정(2023.10.19. 개정) 1부.
3. 코로나19 백신접종 실시기준 요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