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코로나19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변경 안내(수정)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53 게시일 : 2023-12-28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397 (2023. 9. 7.)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21-7402호 (2023. 9. 11.)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947 (2023. 10. 11.)

 2. 상기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변경 안내를 안내(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397호, 2023. 9. 7.)하였으나,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지 시행에 따라 질병군 또는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방안이 변경되었다며 공문(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947호,

     2023. 10. 11.)을 보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947(2023. 10. 11.) 공문 1부. 

                   2) 코로나19등급하향에 따른(신)포괄수가제 적용 및 청구방법 등 안내(수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