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11152(2023.10.4.)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백신 수령시 유효기간 연장 등으로 소분/포장박스에 부착된 유효기간 기준으로 백신을 사용할 것을 안내하며,
기존 보유물량과의 사용·관리에 일부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하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의사항 : 배송 전 초저온 냉동 보관 조건에서 유통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10월 4일부터 지자체, 접종기관으로 배송되는 물량부터 연장 변경된
유효기간 내 10주 보관기간(2℃~8℃)
나. 국가비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효기간 연장통지(2023.9.26, 식약처)
- 유효기간 연장(배송전 초저온(-90℃~-60℃)보관조건) : 제조일로부터 12개월→18개월

* 붙임 :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