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4039(2023.9.22.)
2. 질병관리청에서는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과 관련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동사항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운영 관련
- 접종 대상, 기간, 목표, 백신 등
- 주사기 공급 관련 내용 삭제
- 90일 미만 단기체류 외국인 접종 지원 종료
○ 백신 관련사항
- 생물학적제제등 출하증명서 및 온도기록지 보관기관 5년
- 자체접종 및 방문접종만 수행하는 기관의 백신 신청
○ 별첨 서식 및 부록 내용 수정 및 현행화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