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0625-12347호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7625(2023.12.20.)
2. 상기근거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에서는 마약류취급자가 보고한 의료용 마약류 조제 투약내역 중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내역에 대해 안내할 예정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공대상 :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치과의사
나. 제공일시 : 2023.12.21.(목)부터 매월 정기 제공 예정
다. 제공방법
1) 카카오톡 메시지 및 문자메시지*(SMS)(카카오톡 미확인자)
2)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누리집(data.nims.or.kr)
* 이번 마약류 처방정보 제공은 오남용 예방 및 적정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정보를 신속히 안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 처방사유 등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환자 치료를 위해 사용이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확보된 경우 처방이 가능합니다.
* 향후 오남용 조치기준 위반 사례에 대한 처방 투약 금지 명령 등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처방사유 제출을 요구하거나,
처방 투약 금지 명령 전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