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0641 – 11709호
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정보통계담당관-5229(2023.12.11.)
2.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시스템(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內)이 방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전환 구축됨에 따라
시스템 중단 및 개편 시스템 접속 방법을 안내해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시스템(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內) 중단 안내
- 중단기간 : '23.12.31. 오후 11시 30분 ~ '24.1.2. 오전 8시 (약 32시간)
※ 표본감시 및 자원관리 메뉴는 '23.12.30. 오후 6시부터 먼저 중단됩니다.(자동신고와 동일)
- 사유 : 방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 작업
- 협조사항 : 중단기간 시스템 접속 불가. 공문, 이메일, 팩스 등 수기로 업무처리 필요
· 감염병환자등 발생 시 의료기관은 보건소에 FAX 신고, 보건소는 수기 처리 후 시스템 개통 직후 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
나. 감염병자동신고지원시스템 개편 및 중단 안내
- 시스템 개편 : '24년1월1일 감염병 신고 서식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서식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자동신고지원시스템을 일시 중단하고
'24년1월2일 오전 9시부터 신규 시스템 개통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 서식
- 중단기간 : '23.12.30. 오후 6시 ~ '24.1.2. 오전 9시 (약 63시간)
· 중단기간 동안 자동신고시스템 사용 불가. 공문, 이메일, 팩스 등 수기로 업무처리 필요
- 협조사항 : 자동신고지원시스템 변경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운영중인 EMR/OCS 기능 변경 필요
· 자동신고지원시스템 개편 가이드라인 참고하여 개발
· '24년1월2일까지 개발이 어려운 기관은 개발 완료 시까지 방역통합정보시스템 (https://eid.kdca.go.kr)에 접속하여 감염병 업무 수행
- 가이드라인 조회 및 열람 : 질병관리청-감염병 누리집(npt.kdca.go.kr)을 통해 변경되는 제도·지침 및 개발사항 지속적 안내
* 감염병 누리집 → 감염병 자동신고 지원 프로그램 → FAQ (하단 QR코드를 통해 접속 가능)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방역정보화부(02-6263-8353) 문의
* 기타 개발가이드에 관한 세부 문의사항은 개발가이드 내의 연락처 활용 요망
다. 접속 주소 변경 안내
- 변경시기 : '24년 1월 2일 오전 8시부터는 아래의 주소로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속 주소
․ 기존 : https://is.kdca.go.kr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변경 : https://eid.kdca.go.kr (방역통합정보시스템)
- 방법 : 기존 가입자 그대로 사용 가능, 신규 가입자 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규 가입 필요
* 개인인증서로 사용(기관인증서는 사용이 불가함이 원칙으로 양지 요망)
- 문의전화: 1522-6339 (09~18시, 공휴일 제외), '24년 1월 2일부터 운영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