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 협조 요청(12월 보수교육) (질병관리청)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98 게시일 : 2023-12-19

공문번호 : 대의협 제0626-11739호

 

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4095 (2023. 12. 11.)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에서 ‘23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보수교육 대상자*’는 올해(12월 내)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됨을 알려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3년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대상자: 현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책임자 중 ‘95년~’21년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한 자

    ** 과태료: 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75만원, 3차이상위반 100만원 (의료법 시행령 제45조 [별표2])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12월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