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0626-11739호
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4095 (2023. 12. 11.)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에서 ‘23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보수교육 대상자*’는 올해(12월 내)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됨을 알려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3년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대상자: 현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책임자 중 ‘95년~’21년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한 자
** 과태료: 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75만원, 3차이상위반 100만원 (의료법 시행령 제45조 [별표2])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12월 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