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제1919호) 개정·공포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84 게시일 : 2023-12-18 http://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12038 (2023. 12. 7.)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공포(제1919호, '23. 12. 7)를 붙임과 같이 알려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내용 * 붙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공문( 및 붙임자료) 1부. 끝. [붙임 1] [본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제1919호) 개정_공포 알림.pdf (다운로드 : 74회) [붙임 2]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919호).hwp (다운로드 : 28회) [붙임 3]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다 규칙 개정관련 안내자료.hwp (다운로드 : 375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