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의료감염관리과-2957(2023. 12. 10.)
2.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시행(2023. 12. 14.)함을
다음과 같이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사항 : 제2급감염병 중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으로 변경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441호)(20231214)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