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0641 – 10446호
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3233(2023.11.14.)
2.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백일해를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백일해 전수감시 결과(2023.11.4.기준), 누적 83건으로 코로나 19 유행 이전(2019년 496건, 2020년 123건) 대비 낮은 발생 수준이나,
2023년 주간 평균(1.8건) 대비 최근 5주(10.1~11.4.) 동안 증가(주간 평균 8.6명)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백일해 유행 상황 대비 및 주의가
필요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왔습니다.
3. 이에, 백일해 예방 및 감시 강화를 위해 다음의 협조 요청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 요청사항)
- 백일해 의심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실시 및 관할 보건소 신고
- 불완전접종자에 대한 추가 예방접종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