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0626-10145호
1. 관련근거 : 대한영상의학회 영상의 제270-050호 (2023. 11. 7.)
2. 대한영상의학회에서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기준'에 따른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
보수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상기와 관련하여 ‘비영상의학과 전문의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 보수 교육’을 등록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보수교육(4회차) 안내를 요청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교육기관: 대한영상의학회
나. 교육대상: 의료기관에서 유방촬영용장치를 운용하기 위해 수료한 품질 관리 교육의 유효기간이 1년 이내 만료예정으로 보수교육이
필요한 비(非)영상의학과 전문의
* 수료증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하며 미이수시에는 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 력에 대한 자격 상실, 이후 운용인력으로
등록 하려면 다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함.
* 본인 수료증 유효기간 확인 후 신청(https://edumam.radiology.or.kr/
- 로그인 - 교육신청 및 수료확인 - 나의 수강신청 리스트 - 신청 완료 버튼 - 수료증 확인).
★ 수료증 유효기간이 2020.11.30.~2023.12.31.인 경우 반드시 4회차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다. 교육일정: 4회차 2023년 12월 10일(일) *금년도 마지막 교육
라. 교육방법: 온라인 화상강의
마. 등록기간: 11월 24일(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