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석면질병 판정을 위한 '흉부 Prone CT 촬영 협조'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94 게시일 : 2023-10-19

문서번호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구제실-6643(2023.10.17)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환경적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피해구제 사무업무(피해인정 및 구제급여 지급 등)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신청 질병(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과 석면 노출 관련성, 피해정도 판정을 위해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사진'이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Prone(엎드린 자세) CT' 제출이 판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시) 아래쪽 무기폐와 초기 석면폐증/얇은 흉막반의 감별

 3. 그러나 신청자가 진료병원에 'Prone CT 촬영' 요청 시, "Prone CT order 없음" 또는 "치료와 무관" 등의 사유로 촬영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신청인의 질병이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인지 판단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구제 제도에 대한 민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 석면 피해자가 적합한 CT 자료를 제출하여 석면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제도 혜택(요양생활 수당 및 요양급여 등 수급)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흉부 Prone CT 촬영 협조' 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