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 공고 알림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17 게시일 : 2023-10-16

공문번호 : 대의협 제0622-08637호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488호(2023.10.1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7022호(2023.10.10.)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

    (식약처 고시)에 따라 피해구제 급여 제외 의약품을 추가로 지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함을 안내해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