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0622-08637호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488호(2023.10.1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7022호(2023.10.10.)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
(식약처 고시)에 따라 피해구제 급여 제외 의약품을 추가로 지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함을 안내해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