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대의협 제689-6805호(2023. 8. 30)
나.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169호(2023. 9. 7.)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의한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8호, 2022. 8.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여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내용
o 진료량 기준 개정(별표1)(제13조 관련)
- 질병군 B683, B684(ADRG**, V4.4)을 B685, B686(ADRG, V4.5)로 변경
o 재활손상대분류(KRIC) 목록 및 정의 개정([별표2](제14조 관련))
- 별표2는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질환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활손상대분류(KRIC)의 정의를 기준으로 대상환자군을 규정
* 붙임 : 보건복지부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