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4934 (2023. 9. 19.)
2. 상기 관련근거에 의거, 보건복지부는 2023. 9. 25. 시행 예정인 「의료법」 제38조의2와 관련,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의 상세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가이드라인)」 최종본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4934 공문 1부.
2.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가이드라인)(최종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