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0643 - 07572호
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3839(2023.9.13.)
2. 질병관리청에서는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 2023. 9. 20.(수)부터 어린이 대상 접종을 시작으로
대상자별 순차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해 협조를 요청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독려 및 홍보 강화
- 홍보물(포스터, 안내문 등) 등을 이용하여 사업 대상자별 적극 홍보 요청
나. 예진의사 1인당 1일 100명 이내 접종
-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1일 예진의사 1인당 최대 접종 가능 인원 수 100명* 제한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자(어르신, 임신부, 어린이)모두 포함
단, 코로나19, 유료 인플루엔자, 기타 NIP, 예외인정기준(지역특성, 촉탁의, 당일진료, 장애인) 접종 제외
※ 3회 위반 시 위탁계약 해지 가능
다. 시행 확인증 현행화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어린이 참여백신 시행확인증 인플루엔자 항목 표시 및 성인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확인증 현행화
라.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접종 대상자 구분 철저
- 백신 혼용, 오접종 방지를 위해 단계별(접수·예진·접종 시) 접종대상자 및 접종 백신 종류 확인
- [붙임2]시안을 활용하여 인플루엔자 고유색(녹색)으로 백신, 대상자 구분 권고
- 오접종이 발생한 의료기관은 즉시 보건소에 유선 보고
-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동시 접종 시 접종 부위* 구분
* 예시) 인플루엔자-삼각근(왼팔), 코로나19-삼각근(오른팔)
마. 인플루엔자 백신 수급 별 시스템 이용
- (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방식 의료기관)
·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현물공급백신 인플루엔자 등록시스템 이용
- (민간개별구매방식 의료기관)
· 어린이, 임신부 예방접종통합관리 시스템 이용
· 어르신 현물공급백신 인플루엔자 등록시스템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