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0642 - 07511호
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2480(2023.6.29.)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42-03922호(2023.6.30.)
-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3087(2023.8.10.)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42-06019호(2023.8.11.)
-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3492(2023.9.12.)
2. 질병관리청에서는 상기 근거와 같이 안내드린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특례 계도기간*이 9.30.로 종료될 예정으로,
의료기관 내 잠복결핵감염 미검진자의 검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전달 및 안내요청하였습니다.
* 질병관리청에서는 2022년 7월 1일 이전에 검진의무기관에 신규채용된 사람으로서 2023년 6월 30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2023.7.1.~9.30.)을 부여한바 있음
3. 이에, 아직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미수검자가있는 경우 계도기간 내에 신속히 검진 예약 및 수검 완료할 수 있도록 이를 재차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미실시한 경우, 결핵예방법 제23조제1항 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이 될 수 있음.(관할 광역 및 기초지자체장이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