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4411 (2023. 8. 28.)
2. 상기 관련근거에 의거, 보건복지부는 2023. 9. 25. 시행 예정인 「의료법」 제38조의2와 관련,
기존의 입법예고 등으로 안내한 「의료법 시행규칙(안)」 주요 내용 등을 포함하여,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은
현재 법제처 심사중이라 최종안이 아니며, 추후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붙임 : 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3970공문 1부.
2.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