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10127(2023.8.30.)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제3판)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제3판)
○ 개정사유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조정(4급)에 따른 개정
○ 주요 개정사항

* 붙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제3판)(한글, PDF) 각1부.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제3판) 개정전‧후대비표(한글, PDF)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