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10104(2023.8.29.)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이하 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코로나19 대응 중 필수 현황 파악의 수단으로 운영
하면서 법령에 따라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전환에 따라 전수감시 체계에서 표본감시 체계로 전환되어
본 시스템의 운영이 종료됨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왔습니다.
* 감염병예방법 제40조의5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보조시스템으로 규정
3. 따라서, 각 사용기관(보건소, 의료기관 등)에서는 2023.9.2.(0시 기준) 확진자 번호가 부여된 확진환자에 대한 정보까지만 입력이 가능하며, 이후에 확진 또는
진단된 자에 대한 정보는 입력하실 필요가 없음을 알려 드리며, - 확진자번호가 부여된 자*의 누락된 정보 입력을 위해 2023.9.20. 24시까지 시스템
운영 및 정보 입력 가능하며, 2023.9.21.부터 데이터 이관을 위해 시스템 운영 완전 종료 및 정보 입력 불가
* 신고 누락건, 오신고, 정보변경 등의 처리를 위해 2023.9.1.까지는 확진자번호 부여 가능
4. 본 시스템은 사용기관의 정보입력(입원일 · 진단상태 · 격리해제일 등) 누락 · 지연 입력 없이 실제 현황을 적시에 알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는 바,
정보 입력 기관의 누락분 정비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담아 본 안내서를 안내하오니, 각 기관은 안내서에 따라 2023.9.8.까지 누락분 등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2.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누락분 정비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