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10103(2023.8.29.)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서(제11판)」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지침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ma.org > 공지‧뉴스 > 코로나19 등 감염병 종합게시판)에서도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알림 · 자료 → 법령 · 지침 · 서식 → 코로나19지침)에서도 확인 가능
○ (주요 개정사항)
▲ 처방 대상자에 대한 범위 구체화
▲ 먹는치료제 처방 가능 의료기관 관련 내용 추가
▲ 먹는치료제 긴급사용승인 변경 내용 추가 등
※ (시행일) 2023. 8. 31.(목)
* 붙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2.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제11판(한글판, PDF) 1부.
3.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제11판 개정전후대비표 1부.
4. [별첨]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Q&A_제11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