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6992(2023.5.31.)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41-02449호(2023.6.1.)
- 중앙방역대책본부-10008(2023.8.25.)
2. 상기 관련근거로 안내한 바와 같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23년 9월 1일자로 코로나19 응급용 진단시약(PCR) 긴급사용승인이 종료될 예정으로,
9월 2일부터 정식 허가 제품을 사용하여 코로나19 PCR 검사를 시행해야 함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재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